운전면허 적성검사

2024년 05월 30일 by Xion

    운전면허 적성검사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에도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운전면허 적성검사 1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 추가 주기
    •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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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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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대체 방법

  • 건강검진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신체검사 갈음 가능
  • 건강검진내역서 유의사항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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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모든 과목 실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잘 준비하시고, 빠르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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