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에도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 추가 주기
-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 대체 방법
- 건강검진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신체검사 갈음 가능
- 건강검진내역서 유의사항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모든 과목 실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잘 준비하시고, 빠르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